
관세청은 보세공장에 수출용 원재료를 공급하는 업체들의 관세 환급 편리성 강화를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3월 19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보세가공제도 규제혁신「스타(STAR) 전략」의 일환으로,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따라 불확실한 대외 무역 여건 속에서 첨단·핵심 산업의 수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다.
보세공장에 수출용 원재료를 공급한 업체들은 관세 환급 요건인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를 사후 발급 신청할 때 이전보다 간소화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보세공장으로부터 수출신고서와 원재료 실소요량 계산서를 모두 제공받아 제출하여야 했으나, 민감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공급업체들이 서류를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다.
이를 반영하여, 앞으로는 반입확인서 사후 발급 시 수출신고서, 원재료 실소요량 계산서,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수출신용장 중 1가지 서류만 선택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절차가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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