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은 5월 16일 한국원산지정보원과 협업하여 자동차부품에 대한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를 제작하고,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등을 통해 관련 기업에 제공했다.
이는 지난 4월 30일 공개한 철강제품에 이은 두 번째 사례집으로, 5월 3일부터 미 행정부가 미국 품목번호(HTS) 4∼10단위 기준 130개의 자동차부품에 대해 25% 추가 관세를 시행함에 따라 대미 수출기업의 원산지 대응을 지원하고자 마련되었다.
미국은 우리나라 자동차부품의 최대 수출시장으로, 2024년 기준으로 연간 2천 6백여 개사의 약 152억 불에 상당하는 대미 수출 자동차 부품이 25% 추가 관세의 대상이 된다.
배포된 자료는 엘이디(LED) 부품, 전기차 충전 케이블 등 자동차부품에 대한 최근 미국의 원산지 판정 사례를 중심으로 ‘비특혜원산지 기준’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기업들이 원산지 판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비특혜원산지 기준’은 최근 발표된 품목별 관세, 상호관세 등에 적용하는 미국 자체기준으로, 명시된 기준이 없고 사례 중심의 정성적 판단에 따르고 있어 우리 기업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제도이다.
그동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기준에 따라 ‘한국산’으로 수출하던 물품이라 하더라도, 비특혜원산지 기준으로 ‘제3국산’으로 판정되면 고세율의 관세가 부과될 수도 있어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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